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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무탁 운하 경유 화물 반입 제한법 (루이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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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제5장 집행 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제21조(집행 기관)''' ①반입과 입항의 제한에 관한 사무는 국토안보부장관이 맡고, 보조금에 관한 사무는 운수부장관이 맡는다. ②[[루이나 총무부|총무부]]장관은 통상 관계 사무와 관련하여 국토안보부장관과 운수부장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. '''제22조(검사와 조사)''' ①세관 공무원과 항만 경찰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선박과 화물을 검사하고, 운송 서류와 항적 기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②국토안보부장관은 경유 화물로 의심되는 화물을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억류할 수 있다. 억류 기간은 경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 번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. '''제23조(반송과 몰수)''' ①국토안보부장관은 경유 화물에 대하여 화주의 비용으로 반송을 명할 수 있다. ②화주가 반송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, 경유 화물임을 알면서 반입하려 한 때에는 국토안보부장관은 그 화물을 몰수한다. ③제8조를 위반하여 입항한 선박에는 출항을 명하며,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선박을 억류할 수 있다. '''제24조(경유 선박 명단)''' 국토안보부장관은 최근 180일 이내에 사무탁 운하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의 명단을 작성하여 공개하고 매주 갱신한다. '''제25조(정보 교환)''' 국토안보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과 랜드 내해의 공공안전을 위하여 외국, 특히 랜드 내해 연안국의 세관과 항만 당국과 선박의 항적과 화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.}}}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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